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핵심
계절별 광고 위반·온라인 불법유통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소비자가 의약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화장품 부문에 대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 기조로 △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한다.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될 예정인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봄철 미세먼지 차단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